파손을 발견하면 물건 전체와 손상 부위를 촬영하고, 발견 시각과 당시 상태를 기록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이사 전 사진과 계약서, 수리 견적을 같은 물건별로 모읍니다.
전체 사진과 가까운 사진을 함께 찍습니다
흠집만 확대하면 어느 물건의 어느 위치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구나 가전 전체가 보이는 사진, 손상 위치가 보이는 사진,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발견 날짜와 시각, 포장을 열기 전인지 조립한 뒤인지도 적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해당 위치를 보여주고 전달한 내용을 문자나 접수 기록으로 남깁니다. 깨진 유리처럼 다칠 수 있는 물건은 사진을 남긴 뒤 안전하게 분리하세요. 손상된 가전을 확인하려고 무리하게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물건 이름으로 자료를 묶습니다
제품명과 모델, 구매 내역, 이사 전 상태 사진, 손상 사진을 같은 폴더에 넣습니다. 보관이사라면 입고와 출고 목록의 번호도 연결하세요. 가구를 다른 업체가 조립했다면 운반과 조립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수리업체에 받은 점검 내용과 견적은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이사업체에는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와 답변 날짜를 기록하세요. 손상 원인이나 배상액을 기록자가 임의로 확정하기보다 발견 사실과 받은 설명을 구분해 남깁니다.
답변을 받으면 처리 일정도 기록합니다
업체가 수리나 재방문을 제안하면 담당자, 예정일, 작업 내용을 적습니다. 비용을 지급받거나 수리를 마친 경우에도 관련 내역을 보관하세요. 전화로 설명을 들었다면 통화 날짜와 합의한 내용을 메시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는 상담 후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건에 한해 신청합니다. 계약서, 결제 내역, 손상 자료, 업체에 요구한 내용과 답변을 모아두세요.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안내
자료 출처
서비스 내용 확인: 2026년 9월 8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